베리타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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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작성례(CCTV상 무혐의가 밝혀진 예)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명확하여, 의견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한 편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1고정**** *******************(****) 피 고 인 : 강 강 강 , 모 모 모

형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상해 무죄 주장 사안)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08고정1961 상해 피 고 인 : 가 가 가  

손해배상 소장 작성례(선정당사자로 소제기하는 경우, 감전사 사례)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농지에 설치된 전기선의 관리 과실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그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였습니다.   아래 작성례에서는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제기, 사망위자료로 최근 변경된 실무기준금액인 8,000만원이 적용된 점 등에 약간의

전자소송의 장단점 비교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01 편리성, 경제성 -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서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전자시스템 접속하여 바로 확인 가능!   - 소송 인지액 10%, 신청인분 송달료 감면. 등사비용 없음.    - 기록 보존의 편리성(파일로 간단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작성례(골절 불유합 사건)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작성례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소송 외에도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기타 신체침해와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기관(의사협회 또는 대학교병원 등)에서는 감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바쁜 연고로,

고소장 작성례(불법채권추심 피해)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간단한 내용으로서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대체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려 하지만, 개 중에는 옛날 사채업의 버릇을 못 버린 나머지 폭력, 위협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고 소

고소장 작성례(벤츠 도난사건)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엄밀히 말하면 차량 도난이 아니라 차량 횡령(또는 사기)입니다. 의뢰인이 빌려 준 벤츠를 반환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던 사안입니다. 벤츠에 부착되어 있던 추적 장치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과정을 check해 나가야 했습니다. ===================================== 고 소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하여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한 경우(한정 적극)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통상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금액을 넘어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 위해, 즉,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소송 소장 작성례(과로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발병한 사안)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의뢰인이 불법어선 단속 공무원으로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하여 심근경색, 협심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던 사안입니다.   소장에서는 과로 사실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규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소 장   원 고 가 나 다(560210-*******)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사기죄 해당 여부(적극)

By |1월 22nd, 2016|Categories: 법률산책, 업무사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 외에,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는 소극적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공2012상,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