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해사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벌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석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09노266 사기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항소인 피고인검사 이효진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소사례]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사안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폭처법 위반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검사 최형원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판결선고 2009.10.19.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이 사건
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674 판결【무고】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9고단674 무고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검사 이임표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10.1.20.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업무사례: black consumer/heavy claimer 집행유예 선고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1969 판결【공갈미수】 전 문대전지방법원판결사건 2011고단1969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 작성럐(피담보 채무 변제 사유)
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강제추행과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의 관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탐문수사 등에 관해
[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례(간단 사안)
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