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여금 채무자의 정산 및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안
체크포인트> 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시점이 채무승인을 한 때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됩니다. 2. 채무자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말소가 인정된 사례
체크포인트> 1.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까지 행하여졌다면, 가등기 및 본등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 전부의
[승소사례] 미성년자인 성폭력 가해소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
체크포인트> 1. 중학생인 가해소년들이 피해아동에 관한 성폭력비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가해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로서,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절차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의 피해가 심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 위
[일부승소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금액을 기각시킨 사안
체크포인트> 1.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원고가 총 4명이었는데, 1. 법인(2,000만원 청구), 2. 법인 대표(1,000만원 청구), 3. 4. 각 직원(각 500만원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2)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승소사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매출조작에 의한 사기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체크포인트]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식당을 권리금 양도양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출부진을 들면서 의뢰인이 현금매출 등을 조작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순이익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안입니다. 2.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승소사례] 언론사를 대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심에 추가된 반론보도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언론사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의 기사이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를
[승소사례] 다가구주택에서 원래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A호의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B호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 온 경우에 있어, 실제 사용수익한 B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
체크 포인트> 1. A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사 중이라서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었음. 판례는 처음에 점유를 하였다가 나중에 점유를 상실한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점유를 하지 못한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경우의 제재
[질문]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하였는데,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서야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제라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신상정보 등록통지서의 수령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질문] 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통지서가 발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등록통지서를 다른 곳으로 송달되게끔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