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그리고 반사적 이익
행정법 등 공법관계 분야에서는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 내지 표현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반사적 이익의 의미를 풀어쓰자면, 법령이 어떤 공익적 목적 하에 일정할 규율을 하게 됨에 따라 불특정 또는 특정의 사인(私人)에게 그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공적 시설의 배치에 따라 그곳에 사람이 몰리게 됨으로써 인근 사업자들의
행정법 등 공법관계 분야에서는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 내지 표현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반사적 이익의 의미를 풀어쓰자면, 법령이 어떤 공익적 목적 하에 일정할 규율을 하게 됨에 따라 불특정 또는 특정의 사인(私人)에게 그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공적 시설의 배치에 따라 그곳에 사람이 몰리게 됨으로써 인근 사업자들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노인(언뜻 스쳐 지나갔지만, 노인이라고 칭하기에는 다소 젊어 보이고, 중년이나 初老로 보기에는 다소 늙어 보이는)이 손자로 여겨지는 남자 아이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노인인지, 중년인지, 초로인지 구별함을 떠나서, 적어도 아이는 그를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로 불렀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의 손에 매달린 그 아이의 손에서 숨이 막힐 정도의 무게감을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 중 제4장 잠언과 간주곡 68번을 보면, “[난 그것을 했다]라고 내 기억은 말한다.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내 자존심은 말하며 좀체로 굽히려 들지 않는다. 결국에 가서는 기억이 지고 만다”고 쓰여 있다. 국내 한 판사도 끝까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시종 부인으로 일관한 어느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면서, 그 훈계를 위하여 니체의
○ 저희 사무소는 조금 독특한 편이어서, 처리하는 사건에 있어 사무장 등 직원에게 이를 위임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일일이 직접 의뢰인을 챙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 그러다 보니, 의뢰인 분과 직접적으로 연락, 면담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분한 감사의 표명이나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사건에 열의와 관심이 많으신 의뢰인의 경우
◆ 많은 수의 변호사들은 각기 그 이유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야근에 친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지금 야근 중에 잠시 짬을 내서 posting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야근을 자발적인 야근과 비자발적인(더 나아가서는 강요된!) 야근으로 나눈다면, 일단 자영업자인 저로서는 대체로 전자의 경우가 많아서 나름 행복한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law-firm의 tight한 스케쥴에
얼마 전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 OO 언니가 그러는데, 게으르면 소송 못한다구요, 상대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 의뢰인 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 그 주장과 입증활동의 양과
법무관으로 근무할때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님이 좋은 변호사의 덕목을 매일 매일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같은 분이셔서 참 그 분다운 말씀이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그 이야기를 곱씹게 되는 하루입니다.좋은 변호사의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 윤리와 규범, 도덕이 있기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요새는 2가지가 자주 떠오릅니다. 재산과 교양이
개신교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세상을 떠난 사건을 체험하면서, 보다 신앙적으로 깊이 천착하며 결국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법률가로서 그가 남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여 오늘날의 법조인에게도 유효적절하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즉, "단지 법률가이기만 한 법률가는 오직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에 야구단 관계자 분 법률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종범 선수 싸인볼을 보내주셨었는데 얼마 안지나 은퇴하셨네요ㅠ.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새는 의뢰인이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려고만 한다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수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의 상당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청탁이나 로비, 전관예우 등 '어두운' 영역은 별론으로 합시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는 변론 진행과정이 나타나고, 변론이 아직 서면공방위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주장과 입증의 자료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의뢰인이 원한다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