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기각 즉시항고 보충의견서 작성례(감사 임무해태 관련)
앞의 준비서면에 속행하는 보충의견서입니다.
앞의 준비서면에 속행하는 보충의견서입니다.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소송에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위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심문진행과정에 따라 준비서면 및 입증방법을 수시로 제출하여 원 기각결정을 뒤집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로 끌어올 때 흔히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로 확정된 사건은 상관이 없지만, 불기소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사무처리규칙을 이유로 신청인 본인 제출 자료나 그 진술에 관한 부분만을 열람, 등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이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법원으로 필요한 기록 부분을 이끌어
갑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을회사가 갑회사의 영업을 사실상 양도받고 갑회사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체불임금 등 피해를 본 근로자가 을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상호속용 책임을 물어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겠는지 문제됩니다. 상법상 상호속용책임의 경우,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나머지 부분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현장에 있었던 사안으로서, 그 사망원인 및 사망추정시각 당시 피고인의 현장부재여부(즉, 알리바이)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대립이 극심하여 판결문만 70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옮깁니다(51면 이후부터는 다음 게시물에)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반환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없이도 실제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임료 상당의 금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료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됩니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동시이행의
[질문] ■ 저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의 징계의결을 받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감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다시 더 엄한 징계를 하도록 위 징계의결을 반려했고,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하여 파면의 재의결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의결에 따라 저를 파면하였는데,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 판례는 ‘사립학교법
[질문] ■ 저는 갑과 항소심 소송 중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 내용의 요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판결 이유 중에 부당한 점도 있고 저에게 너무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