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례(공사방해)
건축을 방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고소장 작성례입니다(업무방해죄 고소) ========== 고 소 장 고 소 인 공 사 좀 경남 *** (휴대전화: ***) 피고소인 1. 하 지 마 2. 절 대 로 각 경남 ***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귀 수사기관께서 엄정히 수사하셔서, 그 혐의가 발견되면
건축을 방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간단한 고소장 작성례입니다(업무방해죄 고소) ========== 고 소 장 고 소 인 공 사 좀 경남 *** (휴대전화: ***) 피고소인 1. 하 지 마 2. 절 대 로 각 경남 ***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귀 수사기관께서 엄정히 수사하셔서, 그 혐의가 발견되면
합의 하의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사안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1, 2심까지의 기록 상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상당부분 보이기에 상고를 제기하여 의견을 개진해 보았던 사례입니다.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1도****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인 억 울 해 변 호 인 박 준 상
원고가 토지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에게 1심에서 지료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하였는데(당시 지료가액은 종전 토지소유자 중 1인과 피고 간의 조정내용을 토대로 산정, 1심에서는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1인의 지분에 따른 지료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료증가분을 청구했음), 피고만이 항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지료감정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높은 지료가액이 확인되었는바, 원고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대기업 측에서 원고에게 면세점 입점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계속 교섭하다가, 돌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인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단 1회 변론기일만에 전부패소로 뒤집어져 상고한 사안입니다.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0다****** 손해배상(기) 원 고(상 고 인) 주식회사 ABC 피 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CSA
지금은 대체로 금융기관이 보증을 받을 때 근보증서로 받으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약정서에 확정채무 보증을 받으면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조'라는 것의 내용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각 금융기관마다 형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버스 정차 중에 있었는데, 상대방과 시비되어 운전석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의율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아래 고소장에서는 이와 같은 축소수사 부분을 지적하고 '정차' 중인 경우도 특가법이 규율하는 '운전' 중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강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로 죄명변경. =================================== 고 소
상대방이 금전지급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부분에 한하여 먼저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여 빨리 집행권원을 성립시키고, 나머지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잔부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먼저 선행하여 제기된 일부 청구 사안(상대방 다툼없이 인정하는 부분). =============================================== 소 장 원 고 1. 가나다 (******-*******) ** ***
소 장 원 고 조 다 조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하 하 하(??????-???????)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불상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 건물 명도청구로서,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 장 원 고 모 모 모(??????-???????)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E-mail: lawveritas@naver.com) 피 고 무 무 무 (??????-???????) ??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명확하여, 의견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한 편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1고정**** *******************(****) 피 고 인 : 강 강 강 , 모 모 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의 내용 공소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