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정리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후술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반 공중에 신상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