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결정
헌재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5헌바75).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