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석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09노266 사기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항소인 피고인검사 이효진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판결선고 2009.3.19.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유1. 항소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