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세금 반환 청구 사안
체크 포인트> 1. 소송촉진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감경된 이율 연 15% 적용. 당초 소장에서의 연 20%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경미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여전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판결. ===============
체크 포인트> 1. 소송촉진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감경된 이율 연 15% 적용. 당초 소장에서의 연 20%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경미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여전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판결. ===============
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의 부친(망인)은 이중 호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사망. 2. 망인이 이중 호적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잃어버리게 되어 고아원에서 위탁되면서 다시 재차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1차호적(갑)과 2차호적(을)은 서로 이름도 출생년도도 다름. 3. 망인은 이후 친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이미 2차호적에서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체크 포인트>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기에 이유는 간략히 기재. 2.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은 되는데 상대방이 무변론을 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부분 입증을 요하므로 주의(즉, 상대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판결이 나올 수 있음).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상대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 및 추심에 성공한 사례]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 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될 때 비로소 그 때부터 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집행문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중단하지도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를 보면
[체크 포인트]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제반사정의 종합적 증명에 의하여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약정에 기한 것임을 밝혀야 함. 아래 사안에서는 상대방 채무자가 해당 금원의 교부가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투자금임을 항변하였지만, 제반사정의 증명을 통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함. 다만 이자 약정에 관하여는 입증부족으로 이자금 청구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는바, 현재 항소 중에
[질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데, 현재 실제 채무의 절반을 변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이러한 일부변제액에 맞추어 그 절반인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채권최고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최고액의 증감은 통상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한편,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을 경우
http://blog.naver.com/eobu/220285631620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전문중개업체에 맡겼다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영업권리금은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고, 임차권이나 시설까지 그대로 넘기면서 이를 모두 ‘영업 권리금’ 명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개인들이 직거래로 처리하기에는 절차도 번거롭고 리스크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혼자 탈출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2012년 8월 중순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사를 했기 때문에
http://blog.naver.com/eobu/220202202924 연말에도 법률상담은 계속 됩니다. “곧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이사할 집 계약도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놓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도 임대인은 느긋해서 애태우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사무소에도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미리
23일 헌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평생 바꿀 수 없는 줄만 알았던, 주민등록번호. ? 2018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번호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두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