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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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례] 강제추행에 대한 의견서 작성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긍정적 양형요소를 들어 선처를 호소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필요성 등 강조. ================================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 강제추행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 관련 문제

    1. 정식재판사건(20**고정***) *여기서의 불출석이란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의미. : 공판심리 중 피고인의 1회 불출석-> 공판기일 진행은 불가,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임. 다만, 증인신문의 경우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하였다면, 공판기일 자체는 연기하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일 외 조사로서 증인신문을 시행하고 다음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열람, 확인시키는 식으로 실질적 진행이

[승소사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안

    체크 포인트> 1. 피고는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차용금 사기를 하여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던 사람. 2.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기 곤란해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사기가 당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와 관련되었던 것임에 착안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상법상 임무해태

[상담사례] 혼인빙자 간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모른 채 교제하였고,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서 수차례 관계까지 하였다가 나중에 그 남자의 처한테 간통죄로 고소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요? [답변] 위헌결정의 효력은 혼인빙자간음죄의 형사처벌규정에

[서식례] 소송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를 위하여 상대방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상대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서류의 확인을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례입니다. =================== ?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소년사건 기록 열람, 등사 방법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등사할 방법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 ? : 다만,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 형사사건(기소된 경우)에서의 피해자의 기록

[상담사례] 애당초 대항력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부

    [질문]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주택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사가 생겨, 주택 인도도 못 받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권자의 자격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상담사례] 주택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주택임대인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명도를 강요합니다

    [질문] 최근에 다가구주택 중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는데, 몇 달 지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서, 전세금에 더하여 약간의 이사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갖고 갑자기 다시 이사갈 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으나, 바뀐 건물주는 이미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도 이사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공사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1)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승소사례] 대여금 채무자의 정산 및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안

    체크포인트> 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시점이 채무승인을 한 때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됩니다. 2. 채무자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른 별건 분쟁에 관한 보복의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으나, 권리남용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이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