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사례]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촬영자의 구조과정을 방영한 것에 관하여 privacy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피촬영자의 구조과정을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방영하면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촬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불필요하게 피촬영자의 주거지 내부 및 근처를 자세히 촬영, 방영함으로써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송내용이 피촬영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 방송사 측에서는 해당 방송내용의 공익적 성격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