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 감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앞서 기고문 내용이 실제 수행한 송무에서 접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했고, 그와 같이 편취당한 돈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가, 가해자의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및 그 가족들의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지요. ◆ 이에 의뢰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인 가해자의
◆ 앞서 기고문 내용이 실제 수행한 송무에서 접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했고, 그와 같이 편취당한 돈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가, 가해자의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및 그 가족들의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지요. ◆ 이에 의뢰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인 가해자의
◆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대외적 공신력의 확보, 세제상 혜택(낮은 누진세율 및 비용처리 용이성), 책임의 한계(주주유한책임) 등의 경제적 이점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자본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감사는 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1인 이상 둬야했다(현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법무관으로 발령받아 간 후 거의 처음으로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여자 고등학생 아이였는데, 가정사정이 안 좋아 가출한 이후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 상해를 가하고 그 할머니가 차고 있던 반지를 빼앗아 가는 범행(강도상해죄 해당)를 저질렀을 때 그 옆에 있는 바람에 같이 공범으로 몰렸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그 책임 여부를
1. 피고인의 혐의 내용 -피고인은 타인의 집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옥에 옮겨 붙게 하였다(현주건조물 방화).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본건 당시 노숙자)은 용두산 공원 부근에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추격을 피하여 남의 건물 옥상에 올라간 후, 위 노숙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위협하고자 옥상 내 물건에 불을 붙였던 것이
◆ 피고인이 전 남편과 언쟁을 하게 되어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전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 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도 파탄된 상황에서 상해범으로 몰려 벌금까지 물게 되었으니, 참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증거조사 결과 전 남편이 상해진단서를 끊을 때,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법정에서 진술할
◆ 검찰의 기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그야말로 약식이어서, 법원에 약식명령(즉, 벌금내라는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형의 구형을 전제로 정식으로 공판을 열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 약식기소가 있게 되면, 법원은 통상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서면검토한 후 대체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중대하여
◆ 피고인은 점포 권리 문제를 두고 상대방과 시비가 되었는데,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상대방이 덤벼들어 폭행을 가할 때에도 도리어 손을 뒷짐지고 서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막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상대방과 그 일행은 피고인이 그 친구와 함께 자기들을 집단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다행히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 측의 진술의
◆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 묶음(250매 묶음-당초 500매 묶음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증거조사 결과 250매 묶음으로 밝혀짐)에 손가락을 맞고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 A4용지 묶음을 하필 손가락에 맞고 다쳤다는 주장부터가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피해자의 종전 병원진료기록 등을 조사해 보니, 해당 손가락 부위에 이미 염좌 등 치료를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을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재직 당시 받았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절도죄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취객을 돕기 위하여 취객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 취객이 흘려 두었던 지갑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로 가던 중 도리어 절도범으로 오인을 받아 신고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1) 피고인을 절도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