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무죄(죽목벌채)
◆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정허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양의 죽목을 벌채한 점, 나머지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없이 죽목벌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한 점입니다. ◆ 사건접수번호가 2006-이어서 2006년도부터 재판이 열렸던 사건인데, 2008년에서야 비로소 판결이 선고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시기는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던 때인데, 제 전임자 분으로부터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