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 【판시사항】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판결요지】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