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압류 이의 사건 승소사례
상대방이 본안소송의 미제기 사실을 가압류 이의 신청 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미제기는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 소송미제기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소송의 미제기 사실을 가압류 이의 신청 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미제기는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 소송미제기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지료액이 인정된 이후, 해당 건물 소유자가 바뀔 경우, 바뀐 건물소유자는 종전의 법정지상권을 승계받기는 하나, 지료액의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해 놓지 않는 이상, 바로 종전에 인정된 지료 부담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와 신규 건물 소유자 간에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해 다시 지료를 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