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대환대출을 가지고 기존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는 대환대출은 형식상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제기 유예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이 대환에 의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1.3.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 [하집1991(1),37] -------------------------------------------------------------------------------- 【판시사항】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