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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적인 댓글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례(간단사안)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비방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인터넷상 단순 욕설에 대한 판결례로서는 실무상 드문 편이지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소 장     원 고 피해자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 고 욕설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정리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후술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반 공중에 신상정보가

상호명의신탁 해지 사안 조정안 작성례

    아래 작성례 사안에서 구성해 본 조정안이고, 이에 따라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안 내용의 특색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에서의 지분이전절차, 그 동시이행관계의 선언 -상호명의신탁해지, 이에 따른 토지분필에 있어 필요한 각 절차(공동건축, 분할허가신청, 건축변경협조 등)에 대한 협조의무, 의무 위반시 그 이행강제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히 각 지분이전의 경우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자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 관련 준비서면 작성례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공유처럼 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내적으로는 서로 해당 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며, 실정법상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한 유형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의 경우, 상호 간에 서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 관계에 따라 외부적인 공유등기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끔 환원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이 적용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관계임에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준비서면 작성례(보증인의 동의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이 문제된 사안) 1편

      종전에 posting한 판례 사안과 같이 약관의 해석상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피고(보증인)의 준비서면 작성례이며, 실제 소송결과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보증책임을 모두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소802 보증채무금 원 고 **새마을금고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작성례

    피의자가 과거 고소되어 지명수배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는 고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기왕에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자칫하면 구속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에 미리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기신청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 측에 피의자의 사정(피의자의 건강상태, 자진출석 의향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 알려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소송의 확인의 이익(인정)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 2553] 판시사항 [1]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乙,

판례: 채권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원 취득한 때,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과와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소장 작성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게 되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조건부 공탁) + 집행공탁(가압류, 압류, 채권양도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이라는 혼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와 채권양수인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사례(심근경색)

    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