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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athy

    '뉘른베르크' 영화를 보면(알렉볼드윈 나왔던 것),전범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에 가담한 원인에 관해서,한 의무장교(정신과 전공으로 전범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정신적 불안정으로 판결-대체로 사형이지만;;;-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이었음)가 이야기하길,'그들에게는 동정심이 없었다'는 것이었다.여러 심리적 반응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는 '동정심'의 결여가 그 끔찍한 악행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지나고보니,

지식 in

    네이버 지식in 답변 관련해서 전에 변호사회 연계로 전문가 답변을 조금 하다 그만두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변호사회 연계 풀고 야인(?)으로 돌아갔다.이유는 ..내공 때문;;변호사회 연계로 전문가 답변 등록이 되면 질문자에 의한 답변 채택이 불가하여, 당연히 질문채택을 전제로 한 내공 획득도 안된다(다만 답변 등록에 기한 최소 내공획득은 인정).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슨 게임하듯 내공 모으던 내가 언제부터인지 시들해져서

time table, time feeding

    시간의 운용과 관련해서 우선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전통적인 시각에서 하루 24시간의 time table을 차려놓고 그 위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항목을 쌓아올려 배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Time sheet나 시간표처럼.반면에 자신을 중심으로 각각의 tasking항목을 나열하고, 거기에 투하하는 자원으로서 시간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관점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투박한 이미지지만,

법조인: 노안(老顔)의 merit

    법조직역에서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많아 보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꽤 있다;;로스쿨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경우 같은 연수원 기수라도 그 연령이 다양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응당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겠거니 하고 추정(?)을 하게 된다.그래서 실제로는 늦은 나이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갓 마친

승소 단상

    2년 전에 시작되었던 소송(우리 의뢰인은 피고)이 오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까지 마무리되어 완전히 일단락되었다.당시 상대방은 10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내가 보았을 때 사실상 부당제소에 가까운 청구를 했었고, 소송진행과정에서도 그리 좋지 않은 매너를 보여줬었다. 당시 1심 재판장과 학연이 닿은 전관출신 파트너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행여나 재판부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고심하면서, 밤을

점유와 소유

    옛날 곽윤직 민법총칙을 보면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민법의 연원을 서술하고 있었다. 당시 법대 1학년이다 보니 한자로 도배된(예컨대 스위스 민법을 서서 민법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내는 일만도 고역이었고, 힘겹게 읽어낸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심히 어려웠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점유와 분리된 관념적 소유권)이 정립된 것은 로마법 시대 때부터이고, 그 이전의 원시

동물의 왕국

    상대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왔다(전자소송인 관계로). 내용을 열어 보기 전에 드는 마음은 항시 비슷하다. 패전처리를 위한 형식적 항소일 것인가 아니면 절치부심 끝에 다시 한 번 대차게 붙어보자는 결전의 내용일까- ? 전자(前者)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나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큰 수고나 고생 없이 좋은 결과에 이르고 싶지, 죽을 * 싸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

    어제 사해행위 취소소송(피고사건으로 우린 수익자)에서 상대가 우리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소취하 동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답변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소취하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측에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했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수익자에 대한 청구부분만 탈락되면 되는데 뭘 정리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었으며,   그러자 재판장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지가 채무자(다른 피고)와 수익자(우리 피고)

불의의 타격?

    예상하지 못한 패소를 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드물지 않을까(예상못한 승소를 하는 경우도 물론 드물 것임;;)?   재판부가 형성된 심증을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는 면이 없지 않은데, 경험적으로 볼 때 부정적 심증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나름의 판단으로서 입증의 부족 여부, 법리의 적용 문제를

‘치열한 법정’ 구독 소감

    중고서점에서 "치열한 법정"을 구입하여 읽는 중인데 꿀잼.   헤럴드 고 교수와 예일 로스쿨 학생들이 1990년대 미국 정부가 아이티 난민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난민으로 임의로 규정하여 대부분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죽으라는 이야기다;;)를 취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싸워나간 이야기다.   미국정부가 국내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티 난민을 법률상 미국 영토 외에 속하는 관타나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