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소송무능력
치매노인의 토지가 자녀 중 1인에 의해 임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회복하고자 의사무능력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안인데, 성년후견인 지정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소송진행하였다가 소송대리권 흠결(의사무능력인 치매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자로부터 들었습니다;;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의한 소송대리권 추인까지 안 기다려 준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경우 소송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