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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변호사도 춤추게 한다?!

    ○ 저희 사무소는 조금 독특한 편이어서, 처리하는 사건에 있어 사무장 등 직원에게 이를 위임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일일이 직접 의뢰인을 챙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 그러다 보니, 의뢰인 분과 직접적으로 연락, 면담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분한 감사의 표명이나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사건에 열의와 관심이 많으신 의뢰인의 경우

야근, 야근!!

    ◆ 많은 수의 변호사들은 각기 그 이유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야근에 친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지금 야근 중에 잠시 짬을 내서 posting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야근을 자발적인 야근과 비자발적인(더 나아가서는 강요된!) 야근으로 나눈다면, 일단 자영업자인 저로서는 대체로 전자의 경우가 많아서 나름 행복한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law-firm의 tight한 스케쥴에

게으른 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얼마 전 의뢰인 분과 상담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 OO 언니가 그러는데, 게으르면 소송 못한다구요, 상대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    의뢰인 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 그 주장과 입증활동의 양과

좋은 변호사의 덕목(재산과 교양 혹은 재산을 넘어선 교양)

    법무관으로 근무할때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님이 좋은 변호사의 덕목을 매일 매일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같은 분이셔서 참 그 분다운 말씀이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그 이야기를 곱씹게 되는 하루입니다.좋은 변호사의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 윤리와 규범, 도덕이 있기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요새는 2가지가 자주 떠오릅니다. 재산과 교양이

법률가이기만 한 법률가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루터)

    개신교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세상을 떠난 사건을 체험하면서, 보다 신앙적으로 깊이 천착하며 결국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법률가로서 그가 남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여 오늘날의 법조인에게도 유효적절하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즉, "단지 법률가이기만 한 법률가는 오직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종범 선수 은퇴전 싸인볼~

      전에 야구단 관계자 분 법률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종범 선수 싸인볼을 보내주셨었는데 얼마 안지나 은퇴하셨네요ㅠ.ㅠ

변론과정의 투명성과 의뢰인의 stress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새는 의뢰인이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려고만 한다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수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의 상당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청탁이나 로비, 전관예우 등 '어두운' 영역은 별론으로 합시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는 변론 진행과정이 나타나고, 변론이 아직 서면공방위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주장과 입증의 자료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의뢰인이 원한다면 매

혁신(innovation)과 과도기

    개인, 단체, 기업, 국가는 그 자체로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상당한 유사점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사와 인류사는 상당 부분 상응하고 교차되는 측면이 많다고 보여진다. 수십만년에 걸쳐 이뤄진 인류사에서의 생리적, 사회적 발전단계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백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고밀도로 압축되어 진행된다. 원시인류에서 현세인류에 이르기까지의 고도의 지능적 발전(단적인 예로 언어의 습득)은 한 개인의 유소년 단계에서

법원공무원의 고압적 태도에 관하여-

    모두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소송 수행을 하다보면, 특히 사무원 분들이나 의뢰인 본인들이 직접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 있어, 상당히 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쾌한 태도의 언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해 사무원 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해당 법원에서 바로 집행권원(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동시에 압류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이

최근 독서 동향-간디 자서전

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 후(로스쿨 졸업은 안한 듯) 인도로 돌아와 개업준비하는 부분을 읽고 있다. 나중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무소에 고용됨이 없이 바로 개업에 들어갔던 것 같다.    변호사 자격은 취득하였지만,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두려움에 떨던 모습에 상당한 공감이 간다.   ===============     "1891년 6월 10일에 변호사 면허를 얻었다. (...) 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