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해사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벌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3형사부판결사건 2008노3943 가. 상해나. 폭행피고인 하△창(83****-*******), 무직주거 부산 ○○구 ○○동1219-247(13/7)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65항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