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채무자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자산인 근저당권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음. 2.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낙찰이 마쳐지고 배당기일까지 잡힌 상황이었음. 예정된 배당대로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상당금액 돈을 회수하여 갈 수 있는 상황. 3.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