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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체크 포인트]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주었는데(명의신탁), 그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세금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환받아 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안소송 절차로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여 해당 전세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및 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고, 이에

[승소사례]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인정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 2.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서식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인데,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경우에 대한 의견서 작성례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임금체불 피의자 게 보 린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전제되는 법리 판례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서식례] 청구이의 소장(판결 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상대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소 장   원 고 보노보노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김유난 서울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정법원 20**드합7***(본소) 20**드합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TIp] 담보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걸었는지 확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현금에 의한 담보공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그 법적 성질상 긴급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고(부당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다음에는 정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있는 구제가 어려움), ? 그래서 신속한 심리에 따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고, 일응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로 인하여 나중에

[승소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업허가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허가 등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위 소방허가 등의 문제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이 일체

[승소사례: 청구이의 소송 승소] 채권자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합의하여 놓고서 형식상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을 기회로 강제집행..

    체크 포인트> 1. 채권자는 채무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였음. 2. 한편, 의뢰인과 채권자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 외에서 서로 간에 채무를 탕감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 3. 그런데 의뢰인과 채권자는 위와 같은 합의를 달리 위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승소사례: 사해행위 가등기] 통모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가등기권자인 수익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가등기 설정의 원인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함(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2.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허위 가등기에

[승소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설정->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시키고 말소등기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사해행위. 2. 사해행위 일단 성립하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3.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이 의뢰인이 1차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은 것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시킨 전력이

[승소사례: 부정경쟁행위 인정]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제작한 포장기계 및 포장전개도를 무단 사용하여 모방제품을 생산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투하를 통하여 건강음료 제품의 성분 및 휴대용 포장을 개발한 바 있음.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OEM 생산을 큰 사업규모를 가진 피고 회사에게 맡기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위탁하였음. ?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