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우선변제권과 대인적 우선변제권의 차이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경우,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곧장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도 우선변제권의 존재만 입증한다면 배당참가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선변제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