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투자금 편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동일한 금원에 관한 것이지만, 투자금 채권과 달리 투자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면책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 ====================
동일한 금원에 관한 것이지만, 투자금 채권과 달리 투자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면책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 ====================
피촬영자의 구조과정을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방영하면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촬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불필요하게 피촬영자의 주거지 내부 및 근처를 자세히 촬영, 방영함으로써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송내용이 피촬영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 방송사 측에서는 해당 방송내용의 공익적 성격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
통상의 경우에는 보다 간단히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의 서식입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여부나 그 종료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라면 미리 이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것이 보정명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신속한 결정 및 집행에 도움이 됨). ? ? ================== 주 택 임 차 권 등 기 명 령 신 청
보통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이 많은데, 아래 작성례는 금전지급행위(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수익자(수증자)에게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례입니다. ? ============== ? 소 장 원 고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다만, 판례상 법률안 공고에 관하여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 ? 소장 원 고1. ????????? ** *** ** *** 대표자 *** 2. ???(***** - *******) ** *** ** *** 3. ???(****** - *******) ** ** ** **-* ******* 4. ???(****** - *******) ** *** ** *** 5. ???(****** - *******) ** ***
이 사안은 감전사고에서 산재보상외에 추가로 사용자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의 특색은 사용자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법인에게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주의의무위반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표이사 개인이 현장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
종종 10년 가까이 된 오래 전의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변제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 채무자가 변제항변을 입증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뒤늦게 이중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약속어음이 어음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임의로 그 발행일을 뒤로 늦춘 후 시효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하는 금전증여의 경우 그것이 소액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소장 작성례입니다. 다만, 아래 작성례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 소 장 원
답변서 사 건 대여금 원고ㆍㆍㆍ 피고ㆍㆍ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나 잠시 동안 교제를 하였다가 이내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황당한 소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 즉, 내용은 그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였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부정행위를 추적하여 그 핸드폰 카톡 등을 복구한 결과 의뢰인과의 메시지 교신 내역을 발견하여 부정행위(간통 등)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