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추정력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