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Home/admin

About admin

This author has not yet filled in any details.
So far admin has created 292 blog entries.

주주명부의 추정력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여러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무죄(죽목벌채)

    ◆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정허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양의 죽목을 벌채한 점, 나머지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없이 죽목벌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한 점입니다.   ◆ 사건접수번호가 2006-이어서 2006년도부터 재판이 열렸던 사건인데, 2008년에서야 비로소 판결이 선고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시기는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던 때인데, 제 전임자 분으로부터 소송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도배, 청소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차목적물 사용, 현저한 관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졌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간혹

유사성매매 행위의 판단기준 및 그 처벌 등에 관하여

    1. 유사성매매 영업의 기준 가.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공갈죄 무죄(주점 주인을 협박하여 외상술 마셨다는 혐의)

    ◆ 의뢰인은 전부 주점 주인과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종종 외상술을 얻어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이 영업이 잘 안되고 동네 다른 건달들이 종종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어렵게 하자, 이들을 고소하는 가운데 막판에 주점 주인과 언쟁이 있었던 의뢰인까지 같이 엮이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돈 거래관계도 있었고, 의뢰인이

무고죄 무죄(사기죄 고소가 무고로 몰렸으나 무고의 고의없어)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A로 하여금 B에게 전체 토지를 6억원에 매도하게 한 후, 우선 3억원만 선납받고, 전체 토지의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B는 토지를 전부 이전받고도 계약서상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기화로 나머지 대금 3억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B는 전체 토지를 3억원에 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가 중개한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공동폭행 무죄(블랙박스 CCTV 분석 통해 무죄판명)

    ◆ 본 사안은 피고인 갑, 을이 공동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을 했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을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 갑은 단지 을의 일행으로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공동폭행범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 갑은 경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였고,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CCTV를 검증, 분석하여 보니, 피해자가 (을에 의하여)

사건사무장(broker)의 문제점

    간혹 이야기를 듣다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데도,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채 오직 사무장하고만 모든 이야기가 다 이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무장에 의한 사건유치인 경우에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승소의 전망 없는 소송을 종용 : 최소한의 지각과 양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사안에

형사인지사건에서 실제보다 축소수사되는 경우의 대처

    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나뉩니다. 고소사건은 말그대로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처리되는 것임에 반해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것이 112 범죄신고와 고소인데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지사건이지 고소사건이 아닙니다.그런데 인지사건 처리 중에 간혹 경찰에서 사건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수사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예컨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가압류/압류(가능!)

    ◆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법률상 상계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를 소송대리하여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인 고용주들이 늘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도 오히려 해당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예컨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라든지, 근로자 대신하여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든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