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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와 한전의 책임 문제

    전기관련 공사에 있어 종종 발생하는 감전사고 역시 중요한 산업재해 사고 중 하나입니다. 전기관련 직종 종사자의 경우 그 직무상 위험성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 기초소득액이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 일실수익액도 상당하여 산업재해보상금만 가지고 손해가 전부 전보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인 근로자로서는 감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한 전기관련 회사에 1차적으로 묻게

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 【판시사항】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판결요지】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무효혼의 추인 가능성

    [질문]  젊은 시절 교제하던 사람이 임의로 도장 등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하였고, 나중에 헤어질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신고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의이혼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 하니 종전의 혼인관계가 문제가 될지 몰라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 남자가 임의로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채팅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질문]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제3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요?   [답변]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도 그 대화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이라면, 그 대화상대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모 사망 1년전에 형제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 그것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지?(O)

    [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장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일각에서는 증여된 재산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된 것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민법 제1114조 전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대상인 상속재산에 모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해석(엄격)

    최근 변론수행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갑과 을의 상품공급계약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선지급하는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을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는 특색이 있었던 것이, 보증계약이 인용하고 있는 원시계약(상품공급계약)에서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대금은 총 대금의 50%라고 정하고 있고, 보증계약에서는 이와 같은 선지급 대금의 이행에 관하여 의뢰인이 보증을 하기로

명예훼손죄 무혐의(특정단체를 이단으로 소문냈다고 고소당한 사안)

    의뢰인은 종교단체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 및 혼인 준비 등으로 인하여 탈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와 마찰이 생겨 탈퇴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출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주변의 지인 등에게 자신의 억울함 등을 토로하게 되었데, 그 과정에서 말이 와전되어 해당 단체가 이단성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상속재산처분행위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관련 판례 :http://blog.naver.com/eobu/150163157620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보전처분 관련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이뤄지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의 경우 따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변론을 거치는 경우, 예컨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명도단행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이의소송, 가압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퇴직금을 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도리어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사용자들이 오히려 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몇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선 임금 등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설령 인정되어도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반소나 별소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