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소 합의의 방법
[질문] ■ 저는 갑과 항소심 소송 중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 내용의 요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판결 이유 중에 부당한 점도 있고 저에게 너무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질문] ■ 저는 갑과 항소심 소송 중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 내용의 요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판결 이유 중에 부당한 점도 있고 저에게 너무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질문] ■ 2층 건물의 공유자로서 1/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4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가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건물 1층을 임대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공유자임에도 1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 공유자는 건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청구(점유배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팀에 진정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검찰 항고를 제기하려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진정인'이라서 항고가 안되니, 다시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말이 진정인이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서도 꾸미고 고소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고소를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장래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 가능함에도 이를 감추고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있어 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을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 가능함에도 이를 감추고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차용금
[질문] 친구가 저에게 너무나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기에, 저도 이에 대항하여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저에게 부당하게 욕설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방위로서 욕설을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가요? [답변] ☞ 욕설을 당하는 것에 맞대응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
[질문] 남편이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간 탓에 혼자서 자녀들을 성년 때까지 힘들게 양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실제 자녀를 양육한 친권자 일방은 타방에게 그 소멸시효에 구애됨이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때 가용소득을 줄여 월 변제금액을 낮추고, 대신에 차후 부동산을 팔아서 받는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가용소득만으로도 청산할 때의 재산가치가 보장된다면,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재원을 갖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채무자 보유 재산의 처분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_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_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마류사건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민사 조정절차에는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가가 금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합의부 관할에 속하여 친족 등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상속재산 분할(즉, 상속재산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분할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추후에 판례변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