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5437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54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손ㅇㅇ
서울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최봉용, 공익법무관 문상원, 김욱태, 박준상
피고 주식회사 ㅇㅇ피팅
부산 강서구 ㅇㅇ동 ㅇㅇㅇ
대표이사 진ㅇㅇ
변론종결 2008. 5. 23.
판결선고 2008. 6. 20.

주문
1. 피고가 2002. 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진ㅇㅇ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진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 원고가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50,000주 중 17,5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16, 17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 7, 8, 9호증,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7, 8,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손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1999. 6. 14. 손ㅇㅇ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벤드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손ㅇㅇ의 누나이다.
나. 피고회사 설립 이전에 손ㅇㅇ는 주식회사 ㅇㅇ벤드(이하 ‘ㅇㅇ벤드’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이자 손ㅇㅇ의 매형인 이ㅇㅇ은 1994. 7. 6.경 ㅇㅇ벤드의 제△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그런데 1998. 7.경 ㅇㅇ벤드에 부도가 발생하여 ㅇㅇ벤드가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ㅇㅇ은 1999. 12. 27. 위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1999. 9. 3.경 손ㅇㅇ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ㅇㅇ벤드, 채권액 180,000,000원으로 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ㆍ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ㅇㅇ벤드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기4239호)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이ㅇㅇ도 그 무렵 손ㅇㅇ로부터 채권자 이ㅇㅇ, 채무자 ㅇㅇ벤드, 채권액 250,000,000원으로 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ㆍ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기4237호)을 받았으나, 원고와 이ㅇㅇ 모두 다른 채권자의 경합으로 위 각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99. 6. 14. 새로이 설립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ㆍ등기되었고, 비록 피고회사에 자본금이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으나 2002. 2. 23.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발행 주식 35,000주 가운데 1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대출서류 등에 서명ㆍ날인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는 피고회사에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맡겨두고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사. 피고회사는 ‘2002. 2. 23. 피고회사 본점 회의실에 주주인 이ㅇㅇ, 원고 진ㅇㅇ(주식수 합계 33,500주)가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모두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를 감사로, 진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이사인 이ㅇㅇ, 진ㅇㅇ등이 참석하여 진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02. 2. 27. 위 각 의사록, 원고 명의의 사임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에 기하여 원고의 퇴임등기 및 진ㅇㅇ의 취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실제 회의가 개최된 바 없이 그 의사록만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대하여는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소집절차나 주주명부상 최대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전혀 없었다.
아. 원고는 2003. 12. 24.경 피고회사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송부하였는데, 손ㅇㅇ는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2004. 6. 15. 손ㅇㅇ의 처남인 이ㅇㅇ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
자. 손ㅇㅇ는 2005. 12. 8.경 이ㅇㅇ과 5,820만원을 이ㅇㅇ에게 지급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2.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인지 여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는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4. 6. 15.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이에 따른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2004. 6. 15. 이전까지는 일응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피고회사의 주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전혀 납입한 적이 없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해야 대출기관 등에 신뢰를 줄 수 있어 형식적이나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 원고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적극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ㅇㅇ가 1999. 9. 3. 원고에게 채무자를 ㅇㅇ벤드로 한 채권액 180,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손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최초로 배정한 1999. 6. 14.경에 원고는 ㅇㅇ벤드 내지 그 실질적 사주인 손ㅇㅇ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99. 9. 3. 이후로도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추심에 실패하여 사정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1억 8,000만원의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설립 및 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 중 액면가 합계 1억 7,500만원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배정되었는바, 위 주식의 액면가는 위 채권액에 가까운 점, ③ 원고는 피고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 왔는데 아무리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는 하나 피고회사에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그러한 보증위험을 수차례 부담했으리라고는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원고가 손ㅇㅇ 내지 ㅇㅇ벤드에 대하여 갖는 위 채권에 대하여 최소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2004. 6. 15.까지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는 다시, 손ㅇㅇ나 ㅇㅇ벤드는 원고가 아니라 이ㅇㅇ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인데 이ㅇㅇ의 위 주택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주었으며, 2005. 12. 8.경 이ㅇㅇ과 작성한 합의각서를 통해 그 전여채무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손ㅇㅇ가 1999. 9.경 이ㅇㅇ에게 채권액 2억 5,000만원, 원고에게 채권액 1억 8,000만원의 각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손ㅇㅇ 내지 ㅇㅇ벤드의 이ㅇㅇ에 대한 채무와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것이라 보여지는바, 이ㅇㅇ과의 위 합의각서 만으로 원고와의 채권ㆍ채무마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의 효력 유무
나아가 2004. 6. 15.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피고회사의 주주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4. 6. 15. 작성된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의 양수인 이ㅇㅇ는 손ㅇㅇ에 대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와 이ㅇㅇ 내지 손ㅇㅇ 간에는 아무런 주식양도거래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는 손ㅇㅇ가 작성하고 원고와 이ㅇㅇ 명의의 서명ㆍ날인도 손ㅇㅇ가 직접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2003. 12. 24.경 피고회사외 관련된 모든 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해 와 그러한 원고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기재(주식양도용)는 원고가 손ㅇㅇ 내지 ㅇㅇ벤드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1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할 이익 또한 인정된다.
3. 주주총회결의 등 부존재확인 및 대표이사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주주인 원고, 이ㅇㅇ 등의 참석도 없었으며, 실제 회의가 개최됨이 없이 의사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이ㅇㅇ이 참석한 바 없고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참석하여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앞서 원고와 이ㅇㅇ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2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여 왔으면서 5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각 결의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회사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송부한 위임의 범위가 피고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등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등에까지 미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회사가 2002. 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진ㅇㅇ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회사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진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원고가 여전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며,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 결의는 유효하다며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를 당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형률
판사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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