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정216 업무상배임 피고인 김△문(76XXXX-2XXXXXX), 전 새▲을금고 직원 주거 부산 ○○구 ○○동311-15 등록기준지 제주 ○○군 ○○읍 ○○리 1904 검사 권순향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08.5.16.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11.8.경부터 2004.7.26.경까지 부산 ○○구 ○○동1가 201-7에 있는 동대신1동 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대출 및 이자 수납, 전산입력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위 금고의 이사장인 김◈립, 위 금고의 전무인 이▣희(각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 위 금고의 과장인 임◎희와 공모하여, 2002.3.28.경 위 동대신1동 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새▲을금고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유대를 가진 사람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을 함에 있어 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새▲을금고 연합회장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행하여야 하고, 위 동대신1동 새▲을금고의 경우 그 대출한도가 금 200,000,000원이며, 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출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의 계산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새▲을금고의 감사인 김용운이 이미 위 금고에서 4회에 걸쳐 금 180,000,000원을 대출 받은 상태이며 위 김용운이 자신의 처인 김▽혜, 장인인 김♡용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에 따라 추가로 대출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김용운에게 동인의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금 15,000,000원, 위 김▽혜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금 122,4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해 8.23.경 및 2003.1.3.경 위 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김용운에게 위 김♡용을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80,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김용운에게 합계 금 397,400,000원을 대출하였는바, 동일인에 대한 위 새▲을금고의 대출한도액을 금 197,4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위 김용운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을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허□영의 법정진술 1. 김◈립, 임◎희, 이▣희, 김◈립, 임◎희, 이▣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용운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초◇이고, 자신이 대출에 관여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의 내용: 벌금 100만원, 노역장유치(1일 5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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