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7.10. 선고 2006가소*******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11078 대여금 원고, 항소인 윤△△(XXXXXX-1XXXXXX) 부산 ○○구 ○○동△가 △-△△(△△통 △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하종관 피고, 피항소인 김◇옥(XXXXXX-XXXXXXX) 부산 ○○구 ○○동○○○-○ ○○무지개타운 ○○동 ○○호 송달장소 부산 ○○구 ○○동○○○-○ ○○무지개타운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7.10. 선고 2006가소4321114 판결 변론종결 2008.7.18. 판결선고 2008.8.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3.부터 2008.8.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는 5,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 ▽▽▽, ♡♡♡은 각 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최◎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은 ○○학교에 함께 교사로 재직하면서 알게된 사이였다. 나. ◆◆◆은 2005.5.31. 사망하였고, 위 사망당시 속인으로는 그 처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 ▽▽▽, ♡♡♡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3.3.31. ◆◆◆에게 변제기를 2003.4.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서 그 근거서류로 ◆◆◆으로부터 1,000원짜리 차용증 2장(그 중 한 장이 갑1호증이다)을 교부받았는데, ◆◆◆으로부터 2003.5.31. 5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에게 갑1호증이 아닌 다른 1,000만 원짜리 차용증 1장을 교부해 주고 다시 ◆◆◆으로부터 500만원 짜리 현금보관증(갑2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중 그 상속분 9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만원(=1500만원×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생전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피고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차용증(갑1호증), 현금보관증(갑2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조작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은 사망하였고, 피고 등 ◆◆◆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이라는 서명이 있는 차용증(갑1호증) 및 현금보관증(갑2호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갑1,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 바,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갑 4,6,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각 농협중앙회 대신동지점, 농협중앙회 부산지점, 농▲협동조합 부◈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최◎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3.31.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4.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문서인 차용증(갑1호증)에는 채권자란은 따로 없는 반면, 차용인란에 원고 이름과 싸인이 있고(후에 원고가 위 차용인란의 원고 이름과 싸인 부분을 지웠다). 그 아래에 ◆◆◆의 이름과 서명이 있으며, 또 2003.5.31. 5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문서인 현금보관증(갑2호증)에는 ◆◆◆ 이름 밑에 원고의 이름(후에 원고가 위 원고 이름을 지웠다)도 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 1,000만 원,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과 원고가 위 각 돈을 공동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용증(갑1호증) 원본과 위 현금보관증(갑2호증) 원본을 원고가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학교에서 퇴직하면서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송금받았는데, 원고는 2003.3.27. 위 예금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날짜에 수표로 인출된 2,000만원 중 일부가 ◆◆◆측에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가진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하면 ◆◆◆이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원고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다시 ◆◆◆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하면 ◆◆◆이 변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보여서 위 차용증 및 위 현금보관증상 원고와 ◆◆◆이 돈을 공동으로 차용하는 것처럼 기재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원고 이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원고 이름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원고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최◎철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갑 1,2호증의 진정성립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갑1,2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 위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2003.3.31.경 ◆◆◆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3.5.31.경 이 중 500만 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2,000만원-500만원)중 피고의 상속분 9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만원(=1500만원×3/9)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송달 다음날인 2006.8.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8.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정 판사 정동진 판사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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