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판결【살인미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11.14.선고 2008고합81 판결

전문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901 살인미수
피고인 박△완(74****-*******), 무직
주거 ○○시 ○○동88-4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시 ○○동318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홍종호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11.14.선고 2008고합81 판결
판결선고 2009.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이전에 동거한 적이 있던 여자 친구의 집으로 갔고, 그곳으로 여자 친구를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향후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 친구로부터 도와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여자 친구를 찾아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천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심형섭
판사 이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