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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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

전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3943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하△창(83****-*******), 무직
주거 부산 ○○구 ○○동1219-247(13/7)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265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진승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8고단2717 판결
판결선고 2009.2.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신◇수, 하□화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 나가 집단폭행을 당할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두른 사실은 있다. 하지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즉 피해자 신◇수가 처음에는 백승우에게 코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말을 바꾼 점, 1회 경찰조사 때 언급하지 않았던 손가락 골절상을 2회 경찰조사 때 갑자기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집단폭행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친구인 백승우가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수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 피해자 하□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수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구순열창, 안면부 다발성부종 및 피하출혈, 경부 및 우손목관절 염좌, 우수배부 부종, 좌전완후부 탈피창의 상해, 피해자 하□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및 안면부 찰과상”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김정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의사 박재공이 작성한 피해자 신◇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일부 기재,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신◇수, 하□화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된 것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신◇수, 하□화를 폭행한 방법과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서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바꾸고, 증거의 요지 중 “상해진단서”를 “의사 박재공이 작성한 피해자 신◇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일부 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호,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신◇수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위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친구인 백승우를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피고인과 백승우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이 당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없는 ○○대학생으로서 이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성주
판사 이은명
판사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