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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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농업협동조합
항고인(소유자) 임꺽정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12. 2. 13.자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보정명령을 2012. 2. 16.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이 유
1.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가능)
가.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실제로 판례도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 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 3. 13. 73마140 결정)고 하고,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법률상의 확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위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항고이유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4. 4. 13. 선고 63마98 판결)고 하여, 임의경매에서 실체상 사유를 즉시항고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본건 임의경매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소멸(변제)
가. 항고인은 본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 일체를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하여 이를 소멸시켰습니다(이를 증빙하는 완납증명서는 추후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나. 근저당권에 있어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할 때 확정된다 할 것인바,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항고인이 전액 변제하여 채권자로부터 완납증명서까지 교부받은 이상,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은 자명합니다.
다. 그렇다면, 본건 매각허가결정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본건 즉시항고에 따라 취소되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본건은 즉시항고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이 재판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항고인의 본건 즉시항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 2. 20.
항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지방법원 **지원(경매 8계)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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