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미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공개명령 등의 면제고, 도리어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명령 등을 시행하는 실정).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를 살펴 볼 때,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전제로 하여, 1)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정신질환 등 장애사실이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상당부분 공탁을 한 경우, 3)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선고유예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 1)의 경우에 비교적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등록도 같이 명하게 되는데(선고유예도 엄연히 유죄판결이므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사안의 경우 그 특성상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자연히 면제됩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면소와 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때 기존에 같이 선고한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한 선고 내용에 관하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이 부분에 관하여는 2014년 이후의 법원 실무에서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만 가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보지는 않고, 향후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 관련 수정 사항


: 위 포스팅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 하급심 법원마저도 법원에 따라 서로 견해가 갈리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가지고는 성폭법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일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였던 것이나,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확정되면 일단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보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대신에 유예기간 동안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넘기게 될 경우에는 면소간주 효과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등 제출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취급되나,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시킨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그에 따른 부담이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실익은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 링크=> http://blog.naver.com/eobu/22020816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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