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장수
제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12. 13.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푸성귀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 법무법인 증서 20**년 제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갑 제2호증 압류 목록 사본 각 참조).
2. 그러나 위 압류된 물건은 원고가 경영하는 서울 **구 **2가 30-2 소재 “**프라자 사무기”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것이고, 소외 푸성귀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주에 불과합니다(갑 제3호증 임대계약서 사본, 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사본 각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소외 푸성귀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위 푸성귀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갑 제2호증 압류 목록 사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사본
*기타 변론 시 필요에 따라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별지 목록 1통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1. 감정조서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1. 1.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 중
별 지
기호 | 명칭 | 구조?규격, 형식, 용량 | 제작자 | 수량 | 감정평가액 |
1 | 복사기 | NP 7160 | 롯데캐논 | 1대 | **만원 |
2 | 팩스 | FAX-L100 | 캐논 | 1대 | **만원 |
3 | 팩스 | 5345 | 삼성 | 1대 | 미정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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