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후술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반 공중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조항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밑줄 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중 상대적으로 그 불법성이 약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개정으로 일련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
: 등록대상 성폭력유죄판결시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집행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의 존재 하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의 판단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해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피고인의 해당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및 정상관계가 공개명령의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벌금형의 선고 등 경미한 처분으로 갈 경우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위 예외조항을 적용하기가 한 층 더 쉽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십분 활용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까지는 하되,벌금형 등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식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다. 신상정보 고지
: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 원칙은 고지명령 선고이나, 공개명령에 준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조항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라. 유죄판결의 확정과의 관계
: 위 각 사항들은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2.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인격권 침해의 우려에 관하여
: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언하게 되어 있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가 강제추행에까지 미치는 것까지 감안할 때, 다수의 경미사안 강제추행 피의자/피고인(벌금형으로 의율되는 강제추행 피의자/피고인의 수는 상당히 많음)들도 신상공개에 굉장히 우려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위 예외조항의 적용을 통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쪽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성폭력범죄 사안의 피의자/피고인들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종전과 비교하여 더욱 불리한 양형(신상정보 공개)의 부담을 지게 될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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