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작성례 사안에서 구성해 본 조정안이고, 이에 따라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안 내용의 특색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에서의 지분이전절차, 그 동시이행관계의 선언


-상호명의신탁해지, 이에 따른 토지분필에 있어 필요한 각 절차(공동건축, 분할허가신청, 건축변경협조 등)에 대한 협조의무, 의무 위반시 그 이행강제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히 각 지분이전의 경우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자신의 지분이전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뜨리더라도 그 성격상 상대방에게 바로 의무이행을 강제시킬 방법이 없는데(왜냐하면,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있어 권리제한등기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당 권리제한등기의 권리자인 제3자-근저당권자 등-의 동의나 그에 대한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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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2. *. *.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2. *. **.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2. *. **.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2. *. *.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3. 5. 31.까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시 **구청장 허가번호 20**-도시건축과-신축허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준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중 어느 일방이 위 제3항의 기한 내에 따른 건물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지연배상으로서 위 제3항의 건물 준공완료일 다음날부터 준공을 마치는 날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준공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협조를 거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거부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때로부터 협조를 이행할 때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중 어느 일방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1, 2항에 따른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이행의 적법한 제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적법한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질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이행지체 성립일로부터 이행지체 해소일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중 어느 일방이 제3항에 따른 준공을 함에 있어 기존 건축 설계 사항상의 부적당함(예컨대, 옹벽의 위치의 부적절함 등)이나 기타 사정(예컨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설계 변경 필요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해당 설계변경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설계변경신청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설계변경신청 절차 협조거부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제3항에 따른 건물 준공완료일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9. 본소 및 반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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