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지만 병원 내 MRSA 감염에 따른 의료과오를 추궁한 사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 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거액이 아닌데다가 자기들의 책임여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나서는 때가 많습니다.


 


본건에서도 조정신청을 통해 해당 병원 측의 과실 부분을 충분히 피력하게 되자, 의료기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왔고, 조정신청금액 700만원 중 금 500만원에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한**


부산 금정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부산


대표자 이사장



손해배상(의) 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신청인의 부상과 그에 대한 피신청인 측 진료 경위


1) 신청인은 2010. 7. 18. 새벽 무렵 보행 중 시멘트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꿈치 찰과상, 좌측 정강이 찰과상, 우측 정강이 열창(laceration, 길이 3㎝, 깊이 0.5㎝) 및 종창 등의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는 일요일 새벽이었는바, 신청인은 같은 날 07:28경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피신청인이 부산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위 부상의 치료차 내원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2010. 7. 18.자 응급환자 기록지 참조).


 


2)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조**(인턴으로 추정) 및 간호사 김**, 간호조무사(성명불상, 추후 성명이 확인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있었습니다. 의사 조**는 당시 신청인의 위 부상에 대하여 일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는바, ①부상 부위에 대한 드레싱(dressing), ②우측 정강이 열창 부위에 관한 방사선 사진 촬영(전후면 및 측면, 4매), ③세포테탄(cefotetan) 항생제 정맥주사 투여, ④하이퍼 테트(hyper-tet) 근육주사 투여, ⑤알비스 정(albis tablet) 등 투약 처방, ⑥우측 정강이 열창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suture) 등이 그것입니다(소갑 제1호증의 1 2010. 7. 18.자 응급환자 기록지, 소갑 제2호증 doctor’s order 각 참조).


 


3) 그런데 의사 조**는 위 의료행위 중 핵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신체에 침습적 효과를 수반하는 봉합수술의 시행에 있어, 직접 봉합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일임하였습니다. 의사 조**는 당시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봉합수술의 시작에서부터 완료시점까지 사이에, 봉합수술 시행 장소와는 격리된 다른 곳에 주재하면서 간호조무사의 그와 같은 시술행위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감독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봉합수술을 실시하는 것에 의아하였으나, 간단한 수술이니 별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고만 믿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소갑 제3호증 간호조무사 대화 녹취 파일 참조).


 


4) 신청인은 그 이후 2010. 7. 19., 7. 21., 7. 23. 각 “**병원”에 통원하여 주기적으로 부상 부위에 대한 드레싱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의사 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종래에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던 우측 정강이 열창 부위는 2010. 7. 26.부터 발적(發赤, 염증 등으로 인하여 피부나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doctor’s order 참조). 이때부터 신청인은 막연하게나마 당초의 봉합수술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 신청인은 2010. 8. 1. 개인적인 용무로 경북 영덕군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봉합수술 부위에 염증 및 통증을 느끼게 되어,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섬내리 133-3 소재 “영덕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드레싱을 시행하였던 의사는 “이거 도대체 누가 봉합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라고 신청인에게 물으면서, 당초 “**병원”에서 실시한 봉합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사정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6) 신청인이 2010. 8. 2. “**병원”에 내원하자, 의사 안**은 봉합수술일로부터 상당기간(2주 가량)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봉합사 제거(stitch out)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 봉합수술 후 봉합사를 제거할 때 쯤이면 마땅히 해당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봉합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우측 정강이 열창 부위가 깨끗이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위 열창 부위가 더욱 벌어지면서 출혈 및 진물 등 분비물 방출까지 동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위 열창 부위가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에 덧붙여 3cmⅹ4cm 크기의 피부 조직 결손(skin defect)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사 안**은 일단 위 열창 부위에 대한 재봉합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위 열창 부위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간단한 드레싱 등 임시 조치만을 취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doctor’s order 참조).


 


7) 신청인은 위와 같이 봉합사를 제거할 때 위 열창 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도리어 피부 조직 결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종전보다 증세가 악화되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그 다음날인 2010. 8. 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의하면서 적정한 치료를 촉구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2 2010. 8. 3.자 응급환자 기록지 참조). 신청인은 다시 2010. 8. 6.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때에도 계속하여 위 열창 부위에서 진물 등 분비물 방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소갑 제2호증 doctor’s order 참조).


 


8) 신청인의 증세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신청인은 결국 2010. 8. 18. “**병원”에 입원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입원 다음날인 2010. 8. 19. 위 열창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되었는데, 동 수술은 11:50경 개시되어 12:30경 완료되어 약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초 봉합수술의 경우 07:45경 시작하여 08:00경 마침으로써 약 15분 정도의 시간만이 소요되었는바, 신청인의 위 열창 부위가 “**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시점에 비하여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os admission note, 소갑 제5호증 수술간호기록지 각 참조). 또한 당시에는 위 열창 부위에서 고름(pus)까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바, 의사 김**은 2010. 8. 19. 이에 대한 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2010. 8. 23. 신청인은 MRSA(메틴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소갑 제6호증 sensitivity test result, 소갑 제7호증 progress note 각 참조).


 


9) 신청인은 위와 같은 MRSA 감염으로 재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증 호소, 재수술 부위의 종창?발적?고름 등 분비물 방출?발열 등 증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단순히 위 열창 부위의 치료 외에 MRSA 감염에 대한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2010. 9. 8.에서야 비로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이상 소갑 제8호증 간호기록지 참조).


 


나. 피신청인 측의 의료 과실 존재


1) 본건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일정한 의료 과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는 사용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료 과오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먼저 신청인에 대하여 당초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던 의료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점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즉, ①의사 조**가 봉합수술 시행 당시 직접 이를 실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맡겼다면, 마땅히 간호조무사의 봉합수술 실시의 시종을 적절하게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점, ②간호조무사가 신청인이 열창을 입게 된 정강이 부위의 특수성(고도의 피부 장력, 정강이 뼈와 상처 부위의 인접성 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봉합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봉합수술 후 봉합사 제거시에 열창 부위가 봉합되지 않은 채 벌어져 피부 조직 결손을 야기하고, 해당 부위에 진물 등 분비물 방출이 있는 것은 통상적인 봉합수술 후 예후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인 점, ④이와 같이 봉합사 제거시에 발생한 전면적인 증세 악화는 당초 봉합수술상 의료과실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의 개입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것입니다.


3) 또한, 신청인의 MRSA 감염과 관련하여, 재수술 당시 추출한 고름에 대한 배양검사결과 MRSA 양성반응으로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늦어도 2010. 8. 19. 재수술 시점에 이미 MRSA 감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MRSA 감염은 ①이미 상술한 최초 봉합수술상의 과오, ②봉합사 제거 후 위 열상 부위의 피부 조직 결손 등 증세 악화가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재수술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한 점(2주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재수술 시행), ③“**병원”에 당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무균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점(병원 내 감염 가능성) 등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큽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신청인 측 의료진의 의료 과오가 인정되는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동 의료 과오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기본적 입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본건 신청과 같이 귀원의 개입을 통한 적정한 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일단 본건 조정 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측의 의료 과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바이며, 피신청인과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나머지 손해금(재산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이를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과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부득이 본건 조정신청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았던 재산상 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청구액 내지 인용액은 상당 부분 증액될 것입니다.


 


나. 위자료의 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의료진의 부당한 의료 행위(의사의 감독 없이 행하여진 간호조무사의 봉합수술 시행, 봉합수술 자체의 과오, MRSA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로 인하여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건의 경우 원래 신청인이 간단한 상처 봉합으로 단기간에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신청인 측의 의료 과오로 인하여 불필요한 재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시간 및 정력을 허비하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피신청인 측 의료진은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신청인 입원 병실 주변에 다른 MRSA 감염 환자가 있음에도 무균관리에 소홀한 모습(예컨대, 드레싱을 할 때에도 이에 사용된 거즈, 솜 등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여 두는 등)을 보였는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불쾌감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은 70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론


신청인은 귀원께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셔서 본건 신청 취지와 같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거나, 그 외에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010. 7. 18.자 응급환자 기록지


1. ” 의 2 2010. 8. 3.자 응급환자 기록지


1. 소갑 제2호증 doctor’s order


1. 소갑 제3호증 간호조무사 대화 녹취 파일


1. 소갑 제4호증 os admission note


1. 소갑 제5호증 수술간호기록지


1. 소갑 제6호증 sensitivity test result


1. 소갑 제7호증 progress note


1. 소갑 제8호증 간호기록지


1. 소갑 제9호증 진단검사 결과지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조정의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1. 조정신청서 부본 1통


1. 납부증명서 1통


 


 


2011. 2. 16.


신청인 한**



 


 


 


 


 


부산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