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흥미로운 사안입니다만, 의뢰인(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상계항변의 취지로 자기도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한 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금전추심소송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권이 있음), 이에 피고는 그 응소를 위하여 자기 주소지인 광주에서 서울까지 기일마다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원고도 한 번 똑같이 고생해 보라는 의도에서 광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피고가 제기한 소송을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국 피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때 이송신청의 근거는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계항변으로 제출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근거로 한 별소의 제기는 변론 병합 등을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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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11가소17334 손해배상(기)


원 고 정**


피 고 석**


*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관련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계속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에 앞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4997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참고자료 중 관련사건 소장 사본, 관련사건 서증목록 사본 각 참조).


 


나. 위 관련사건의 경우, 현재 제1회 변론기일 진행 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발령되었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다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참고자료 중 나의 사건 검색 참조).


 


다. 원고는 위 관련사건에서도 본건 청구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을 일종의 상계항변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반소 청구에 의하여 얼마든지 하나의 심리절차에서 병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귀원까지 내려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게 할 의도에서 별소로 본건 청구를 따로 청구한 것입니다.


 


2. 원고가 본건 청구 채권을 위 관련사건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가. 피고는 위 관련사건에서 본건 청구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중 관련사건 답변서 사본 참조).


 


나. 물론 판례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본건 청구가 바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계항변으로 제출된 채권이 별소로 다시 청구된 경우의 처리에 있어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학설 중 유력한 견해(반소요구설)에 의하더라도,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제공된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별소 제기를 금하고 기왕의 소송에서 반소의 제기를 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며, 이미 별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의 이부/이송/변론병합에 의하여 별소가 기왕의 절차의 반소로서 병합되도록 하여 절차의 중복을 막고 심판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 그렇다면, 소송경제 및 기판력의 모순 방지를 위하여 위 관련사건과 본건은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것이 “현저한 손해 및 지연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이미 위 관련사건에서 소송이 일정 부분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은 결국 위 관련사건의 재판부로 이송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피고는 귀원께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셔서, 본건을 위 관련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관련사건 소장 사본 1통


1. 관련사건 서증목록 사본 1통


1. 나의 사건검색 1통


1. 관련사건 답변서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 1통


1. 납부증명서 1통


 


 


2011. 3. 16.


피고 석**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21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