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의 징계의결을 받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감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다시 더 엄한 징계를 하도록 위 징계의결을 반려했고,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하여 파면의 재의결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의결에 따라 저를 파면하였는데,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참조)


 


 


☞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학교 측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 규범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교원징계위원회의 원래 의결내용에 따라 감봉의 징계를 받으면 족하고, 학교 측에서 다시 재의결을 요구하여 파면의결 및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