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갑과 항소심 소송 중에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서 내용의 요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판결 이유 중에 부당한 점도 있고 저에게 너무 불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싶은데, 위 합의각서 때문에 상고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에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러한 것을 불상소의 합의라 하는데, 이는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언상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불상소 합의서의 문구 해석은 일반 계약서의 해석과는 달리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투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상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 사안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기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 사건은 당사자 간 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빠져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은 한편에서 볼 때 항소심 판결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고 더 이상 상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상고 포기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기 때문에 달리 보았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불상소 합의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들어 지금이라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