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이뤄지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의 경우 따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변론을 거치는 경우, 예컨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명도단행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이의소송, 가압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이 문제되는데, 그 기준액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소송비용산입 변호사보수액의 1/2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피보전권리 금 2억원의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인 340만원까지 상대방 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본안 사건의 종결 이전에도 그 소송비용 부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를 구할 때에 그 승소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나중에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규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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