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성매매 영업의 기준
가.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 다만, 실제 실무의 적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주로 위 각 기준 중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따져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성기 또는 그 주변부에 대한 접촉여부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성적 만족감은 반드시 사정 등 절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인 흥분을 고조, 촉진하면 족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가 어떤 특정의 고정적 업소를 차려 놓고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대여하거나 출장 서비스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행위 장소에 대한 기준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영업으로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사성매매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으로서’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 유사성교행위의 알선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영리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향유할 의사로 행한 유사성교행위 알선이라면, 단 1회라도 유사성매매 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 구체적인 적용례
1) 유사성매매로 보는 경우
: 위 판례의 설시 내용과 같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는 당연히 유사성매매로 인정됩니다.
: 성매매여성의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행위가 없는 경우라도, 성매매여성이 입 또는 손 등 자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사정 여부는 불문)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됩니다(위 2005도8130 판결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
: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손으로 자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사성매매로 처벌됩니다(속칭 ‘대딸방’).
: 성매매남성이 성매매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도 유사성매매로 처벌됩니다(서울북부지법 2011고정1568 판결 등).
: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남성에 대하여 전립선 맛사지를 한 경우에도 유사성매매로 처벌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고정954 판결 등).
2) 유사성매매로 보지 않는 경우
: 속칭 ‘키스방’에서 남성고객이 여성종업원에게 키스하고 그 가슴과 다리 등을 애무하면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두고 유사성매매로 보지는 않는 것이 현행 수사 및 재판 실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사성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스방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종업원 및 고객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키스방’의 경우 아직 그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실무관행이 향후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 속칭 ‘인형체험방’에서 남성고객에게 여성의 나체 및 성기 구조를 본 뜬 인형(속칭 ‘리얼 돌’)을 제공하여 그 인형과 성행위를 하게끔 하는 경우에도 유사성매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업주에게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란물건 임대죄로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07고단532 판결 등).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페티쉬 클럽’의 경우
: 페티쉬 클럽의 경우, 업소 내에 통상 페티쉬 이미지에 따라 이미지 테마 룸 및 상황(이른바 ‘시나리오’)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음란행위가 이뤄지게 하는 곳입니다.
: 페티쉬 클럽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달리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판례 및 실무례에 따라 페티쉬 클럽 내에서 이뤄진 행위가 성매매여성의 신체 일부에 대한 삽입이나, 성매매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부에 대한 자극일 경우 유사성매매로 볼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0고단603 판결 등). 반면, 페티쉬 클럽이라 하더라도 키스방과 같이 여성종업원의 성기 외 부분에 대한 접촉 및 고객 스스로의 행위(자위행위)에 의한 것에 국한될 때에는 유사성매매로 보기 어렵고 다만 직업안정법상의 음란행위로만 규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유사성매매 업주의 처벌 문제
가. 유사성매매 업주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으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실무에서는 업주에게 실형을 부과한 예를 드물고,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에 2~3년 이내의 집행유예기간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주의 범죄수익에 따라 그 이득액을 추징하거나 벌금을 병과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나. 유사성매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음란행위 알선 업주에 대한 처벌
: 2012년 개정, 시행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음란행위 알선 업주(키스방 등)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20조는 음란행위 알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음란행위를 직접 알선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업주가 음란행위 알선 광고자의 광고행위에도 공모했다고 볼 경우, 동법 제2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2012년 개정,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음란행위 알선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행위 알선 업주가 청소년 손님을 받거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법은 2012. 9. 16.부터 시행됩니다(한편,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개정 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
* 청소년 보호법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최근 개정되어 2012. 2. 2.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키스방 등 변종업소도 풍속영업으로 포함하여 음란행위 알선 금지의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키스방 등 음란행위 알선 업주에 대하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란행위 알선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 결국 유사성매매 알선이 아닌 음란행위 알선 업주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에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 왔고, 2012년 개정법령 시행 이후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다.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 실무에서는 주로 알선자 등 공급책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자에 대하여는 주로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매수자에 대하여는 존스쿨으로 지칭되는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3. 신종 성매매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 진단
: 성매매방지법령의 시행 및 단속으로 인하여 기존 성매매집결지가 해산되면서, 업주들이 그 영업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정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호해 주고, 그 행위 장소도 고정된 성매매장소 대신, 오피스텔 원룸을 대여하거나 출장서비스를 나가는 방식으로 하여 매우 은밀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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