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 묶음(250매 묶음-당초 500매 묶음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증거조사 결과 250매 묶음으로 밝혀짐)에 손가락을 맞고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 A4용지 묶음을 하필 손가락에 맞고 다쳤다는 주장부터가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피해자의 종전 병원진료기록 등을 조사해 보니, 해당 손가락 부위에 이미 염좌 등 치료를 받은 기왕증이 있는 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 즉, 피해자는 이미 종전에 손가락 부위에 기왕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과 다툼이 문제되니까 그것이 피고인 때문에 생긴 상처인양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이로 인하여 처음에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후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