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사실조회(피해자의 카지노 이용여부, 이용일시, 이용금액 등)를 신청하였다.
2. 사실조회 결과
강원랜드 측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사실조회촉탁만을 근거로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3. 관련 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개정 2007.4.11>)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ㆍ체육시설ㆍ오락시설 및 휴양시설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12.29,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2.29, 2007.4.11>
–> 이상의 법령에 근거하여 강원랜드가 설립!
라. 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 영업준칙)
제9호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정 리
-사실조회신청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그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본 사안에서 강원랜드 측은 이와 같은 사실조회의 비강제적 성격 및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준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영업준칙 단서도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측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 측에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명령 신청 또는 영장 발부의 촉구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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