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가. 염좌상, 타박상 등의 경우,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방사선 촬영 등에서도 병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난 주변 근육의 강직 정도에 따라 염좌상의 진단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확한 진단이 담보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의사는 환자 본인의 진술(문진)과 통증호소(촉진, 즉 환부에 접촉하여 통증 여부 확인) 등에 의존하여 상해진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나.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나 상해 고소에 있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위로 쉽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요치 2-3주의 염좌/타박상 진단서가 비교적 쉽게 발급되는 점이 악용되어 무고당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존재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의 구제책 미흡


 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의 적극적인 증거조사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되어 수사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주된 증거조사는 수사기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 측에서도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에서는 해당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권이 없어 단지 수사기관에 증거조사에 관한 직권을 발동하여 달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피해 상황 진술 및 진단서가 갖추어지면, 달리 반대증인이 없고 그것에 일견 눈에 띄는 모순점 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쉽게 약식기소 등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기왕증 조사, 의무기록 조사는 특별한 사정(피의자 측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촉구하는 등)이 없는 한 따로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그 무고함을 밝히기란 쉽지 않고, 결국 재판정에 가서 구제를 받게 되기 쉽습니다(약식기소의 경우 정식재판청구 필요). 그러나 재판에서 그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3. 재판에서의 구제


 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상대방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적대적 증인으로서 유리한 증언을 결코 해 줄리 만무하고, 상대방이 증언에 충분히 대비하여 법정에 나올 경우 반대신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증언의 모순점 등을 밝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신문으로 인하여 종전에 불분명하게 보이던 상대방의 주장 내용이 부연설명을 얻게 되어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반대증인(우호적 증인)을 불러 당시 폭행/상해가 가하여지지 않은 점을 증언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당한 상황이라면 아마 당시 현장에 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등 충분한 반대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 문제가 된 상해진단서의 탄핵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상해진단서 발급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하여 의무기록 입수가 필요합니다. 해당 의무기록에는 진단서 발급 당시의 상대방의 진술 내용, 진단서 발급 후 실제 치료 여부,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이 있으므로 그 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기왕증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상대방의 상해발생일 전 치료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결과 문제된 상해부위와 동일/인접 부위에 관련 병변이 있었을 경우, 그 치료 병원에 다시 조회하여 그 의무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확인되면, 원칙상 유죄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상해 진단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만 들게한다면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다각적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하다보면, 자연히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무죄판결이 날 경우 검찰 측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하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가 쉽습니다.


 


4. 무죄 확인 후 구제


 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 위증,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자신들이 일단 기소하였던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 무죄를 받은 이가 고소인 등을 상대로 무고, 위증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그 수사에 소극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 수사 중 구속된 바가 있다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기소하였던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대하여는 수사절차에서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구제가 다소 불편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