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식점 영업 등 허가사항은 임차인인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및 음식점 개업과정에서 영업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자, 처음부터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인데도 임대인이 이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 등 비용을 무익하게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임대차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을 청구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착오취소까지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에서는 1)위 특약에 따라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단지 임차목적물인 점포공간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인 점, 2)이 사건 임차목적물 건물 자체에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하자가 없는 점, 3)처음부터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건물인지 여부에 대항 사항조차도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점, 4)임대인이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는 점(실제로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 5)임차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설령 법률행위의 착오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있어 착오취소권이 배제되는 점 등을 들어 응소하였고,


 


나아가 반소로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사유: 차임연체).


 


법원은 본 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부정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임차보증금이 모두 연체차임액에 공제된 점 등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 의뢰인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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