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경우에는 보다 간단히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의 서식입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여부나 그 종료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라면 미리 이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것이 보정명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신속한 결정 및 집행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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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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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임 차 권 등 기 명 령 신 청
신 청 인(임차인) ???(******-*******)
** *** *** ****** ****
피신청인(임대인) 1. ???(******-******)
주소: 불명
2. ???(******-******)
주소: ** **** **** **** *** **
* ???에 대한 수령대행인: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로서, ???은 ???의 남편 및 동거인이 되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2010. 2. 3.
2. 임차보증금액: 금 5,760만원, 월 차임 금 40만원
3. 주민등록일자: 2010. 3. 2.
4. 점유개시일자: 2010. 2. 26.
5. 확정일자: 2010. 3. 2.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들(피신청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의 사이입니다)과의 사이에 동인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원, 차임 금 40만원, 임대기간 2010. 2. 26.부터 2012. 2. 25.까지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갑 제2호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참조). 신청인은 동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10. 2. 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2010. 3. 2. 그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동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소갑 제4호증 확정일자 사본 각 참조).
2. 그런데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 신청외 ???을 통하여 2011. 9. 초순경부터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곰팡이 발생(이 사건 주택은 반지하에 위치해 있고, 2011.경 극심한 장마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을 이유로, 다른 주거지로 이사갈 것을 알리고 조속히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신청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 이메일 사본 참조). 이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았으나, 이 사건 주택이 반지하 주거지인데다가 2011.경 수도권의 반지하 침수사태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현재까지 구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2011.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 주거지에 이사할 것임을 계속 명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예정대로 2012. 2. 25.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그 후 2011. 11. 27. 현주거지인 ** *** *** *** ****호로 이사하여 새로이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청인의 남편인 ???의 주민등록 및 신청인 가족 소유의 물건을 남겨두어 그 전입신고 및 점유(즉, 대항력)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소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 소갑 제7호증 주민등록초본[남편] 각 참조).
3. 신청인은 남편 ???을 통하여 피신청인들에게 2010. 2. 25.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임차보증금 5,760만원(당초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서 미지급 차임 6개월분 금 24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반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2010. 2. 25.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2012. 3. 중순경이나 되어서야 그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참조). 그러나 신청인이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시키지 않고 타 주거지에 이사할 것임을 통지한 이상, 피신청인들로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인바, 향후에도 과연 제 때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들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남은 물건을 수거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완료함으로써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있어 이행지체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한편, 본건 신청일은 아직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기간 이전이라 할 것이나, 통상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건의 신청으로부터 결정까지 1~2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본건 결정 당시에는 이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그 때까지도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임(피신청인들은 상술한 것처럼 2012. 3. 중순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미 못박았습니다)이 능히 예상된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귀원께서 본건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소갑 제4호증 확정일자 사본
1. 소갑 제5호증 이메일 사본
1. 소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7호증 주민등록초본[남편]
1. 소갑 제8호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별지목록 5통
2012. 2. 22.
신청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위 3층 다세대주택
1층 84.88㎡
2층 84.88㎡
3층 74.44㎡
지하층 55.72㎡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0.6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대 172.5㎡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비율 172.5분의 32.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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